[2015년 26회차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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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2.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4.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5.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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