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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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5.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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