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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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4.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5.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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