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3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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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2.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3.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
4. “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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