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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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2.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5.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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