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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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5.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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