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5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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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ㄱ)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1. ㄱ : 15일, ㄴ : 6개월
2. ㄱ : 1개월, ㄴ : 3개월
3. ㄱ : 1개월, ㄴ : 6개월
4. ㄱ : 3개월, ㄴ : 6개월
5. ㄱ : 3개월, ㄴ : 1년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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