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68번]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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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2.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4.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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