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64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 조회
- 목록
본문
1.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4.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5.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정답: 1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