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61번]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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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2.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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