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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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이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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