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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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2.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3.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4.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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