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34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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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중명할 필요가 없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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