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5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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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5.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 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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