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40번] 2023. 10. 7. 甲은 친구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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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ㄱ, ㄴ, ㄷ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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