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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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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