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31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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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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