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6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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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과세대상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 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주택의가액을모두합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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