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63번]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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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4.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5.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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