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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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m²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허가 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
5.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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