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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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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