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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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위기 분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분과 달리 정할 수 없다.
3.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5. 주거환경관리사업의사업시행자는관리처분계획에따라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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