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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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기반 시설 부담구역 내에서「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 시설 설치비 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5.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 시설 설치비 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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