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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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광역 계획권은 인접한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 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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