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110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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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3.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5.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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