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10번]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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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은 「공증인법」 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2.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개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2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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