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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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3.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가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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