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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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3.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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