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3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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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 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ㄷ.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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