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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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5.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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