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103번]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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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가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3.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4.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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