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100번]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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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 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 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경 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ㄴ.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 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 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ㄷ.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 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ㄹ.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 부 기록의 변경등기
ㅁ.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 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ㄴ, ㅁ
5. ㄷ, ㅁ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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