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8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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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3.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5. 경계점좌표등록보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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