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115번]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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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3.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4.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5.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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