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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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3.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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