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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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이내의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2.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4.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5.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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