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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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5.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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