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1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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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4.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5.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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