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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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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