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5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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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5.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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