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96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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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 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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