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1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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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3. 무등록 중개업자에서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해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5.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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