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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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4.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5.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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