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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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3. 보험업법에 따를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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