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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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2.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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