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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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5.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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