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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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3.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수 없다.
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렴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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