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37번]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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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수 있다.
2. 丙 또는 丁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3. 乙 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 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4.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그믈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5.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고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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