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33번]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 조회
- 목록
본문
1. 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 2백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을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3.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4.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원만원을 넘어야 한다.
5. 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4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