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차기출문제

[2019년 30회차 77번]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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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2. 높이 4미터의 응벽
3. 높이 8미터의 굴뚝
4.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5. 높이 4미터의 장식탑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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